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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