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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13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차임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연체차임 700만 원을 1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인 7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수령한 보증금은 1,800만 원이고 1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2. 7. 10.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계약시 계약금 1,500만 원, 2012. 7. 18. 잔금 1,000만 원 지급), 매월 20일 차임 100만 원 지급(선불), 임대차기간 2012. 7. 19.부터 2014. 7. 17.까지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항소장에 첨부된 피고의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 10. 1,500만 원(계약금), 2012. 7. 19. 1,100만 원(잔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연체차임 700만 원을 1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7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차임 7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