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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누5090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630,64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와 제15면 제3행부터를 다음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새로 쓴다.

1) 비교표준지 선정 가) 구 개발이익환수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등 참조). 다만,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고 그러한 표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