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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정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0:50경 김포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담터마을삼거리에서 김포 통진읍 마송리 시가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맞은편도로에서 강화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동승자인 E으로 하여금 3주간의 뇌진탕, 동승자인 F으로 하여금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 G로 하여금 3주간의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히고, 상대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승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상을, 그 동승자인 I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화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