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119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27. C에게 16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6%(월 5.5%), 변제기 2006. 4. 2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대여는 원고의 남편인 D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실, D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 D이 위 유흥업소 운영 당시 원고 명의로 10여건, D 명의로 40여 건, 합계 50여건에 걸쳐 위 유흥업소에 종업원들을 고용할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한 사실, 이 사건 대여도 D이 C 내지 피고를 위 유흥업소에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는 실질적으로 D이 위 유흥업소 운영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6. 4. 2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금 채무는 부종성에 기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