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건축업자인 C은 2008. 9. 9. 파주시 D 대 214.9㎡ 의 소유자인 E 과 사이에 위 토지 상에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 건축 연면적 353.02㎡, 공사기간 2008. 9. ~ 2008. 12. 30., 도급금 액 325,000,000원) 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2009. 2. 경 위 건물을 준공하고서 E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E이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서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C이 하자 보수는 해 주지 않은 채 E에게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인부들을 데리고 와 위 건물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많은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E이 2009. 5. 3. 경 위 건물에서 초등학교 동창 이자 ( 주) 태 승종합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 나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5. 경 F 이라는 사람과 같이 위 건물을 둘러본 후 E에게 ‘ 부실공사한 곳이 여러 곳 있다.
공사금액보다 7-8,000 만원 정도 적게 든 공사다
‘ 라며 전체 공사금액과 지급한 공사금액 등을 물어, E이 ’ 현재까지 1억 원 정도 지급하였고, 앞으로 2억 2,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억울하다‘ 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C 과 협상하여 위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모든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덜 지급 받은 상태로 손을 떼게 하겠다.
여길 오고 가고 이거 저거 알아보는데 경비가 드니 그 경비 및 잘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수고비까지 합하여 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C과 협상을 하여 공사대금 내에서 하자 보수를 완료하게 하거나 공사대금을 깎아 보겠다.
그리고 만일 내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깎고 C이 하자 보수공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 데 성공하면 성공 보수비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