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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2.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0:3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근처 KT 양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금 산리에 있는 풍경 그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 퉁 법 위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