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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5. 경 대구 수성구 B C 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견과류 과자 1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경 위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견과류 과자 1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임의 동행 및 압수, 날인 거부 관련)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