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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257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326,92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