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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입안을 물로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하여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물을 받아 입안을 헹구고 물을 마시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G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만 음주측정을 받겠다고 고집하면서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외 다른 절차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10. 9. 21:30경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수차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그때부터 약 한 시간 반이 경과한 같은 날 23:00경에야 음주측정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나왔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