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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2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2. 11. 30. 중위로 전역하였는데, 복무 중이던 2012. 6. 8. 22:00경 행군 시 첨병임무를 수행하면서 돌부리에 걸려 발목이 꺾이며 넘어져 무릎과 발목부위 심한 통증을 느껴 사단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6. 13. 국군대전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18. 보훈심사회의에서 원고의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하여 공상군경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2015. 8.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보훈심사회의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되어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9.9mm로서 10mm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상이등급 6급 2항 8119호 또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나. 준용등급 결정에는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