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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5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8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827,000 원 및 퇴직금 3,138,394원 체불 금품 합계 5,765,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합계 총 190,183,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미지급 퇴직금은 총 139,677,652원이다.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 범죄: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