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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C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죄 및 준유사강간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5.경 05:47경 평택시 D건물 409호에 있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다음, C가 안전 고리를 건 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자,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전 고리를 풀게 됨을 기화로 C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C의 얼굴 옆으로 다가가 C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약 4회에 걸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C를 유사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경찰에서"현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