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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011

부당이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2012. 7. 22.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057). 나.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5. 9. 15. “원고는 피고 A에게 12,857,142원, 피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10.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9. 피고들에게 합계 36,027,207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지급액을 산정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정기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원금: 30,000,000원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에 따른 책임준비금: 45,563원 과입보험료: 83,550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7,561,644원 원천징수 금액: 1,663,550원(= 지연손해금 7,561,644원에 대한 소득세 1,512,320원 개인지방소득세 151,230원) 실지급액: 36,027,207원(= 30,000,000원 45,563원 83,550원 7,561,644원 - 1,663,550원)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 중 원고가 미지급한 돈이 있다며 2015. 11. 24.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청구금액: 1,595,657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5444)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5. 12. 15. 원고의 계좌에서 1,595,657원을 추심하였다.

위 추심명령에서 피고들이 밝힌 1,595,657원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A: 702,025원(= 원금 657,614원 지연이자 12,611원 집행비용 31,800원) 피고 B, C: 각 446,816원(= 원금 438,409원 지연이자 8,407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