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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893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뇌물수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뇌물수수의 점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E로부터 이사비로 5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갚으려고 했던 점, E도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돈이 뇌물이라는 취지의 E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위 돈은 이사비 명목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고 뇌물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3 기재 뇌물수수의 점 관련(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6. 7. 27.경 D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지방보조금 정산절차는 남아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방보조금 정산절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재정법 위반의 점 관련(무죄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점, E도 “2015. 5.경 직접 피고인에게 D도에서 F에 홍보비 대납을 요청한다는 것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D도가 2015. 9. 2.경 실시한 Y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예산이 4억 원으로 증액된 경위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