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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17 2013가합169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27,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화학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화학환경공학부 조교수를 거쳐 2003. 9. 8. 소방행정학과에 대한 겸직 발령을 받고 2004.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겸직) 부교수로 승진ㆍ임용되었다. 2) 피고는 C대학교(이후 ‘D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대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소속 변경 1) C대학교는 2004. 4. 16. 나노화학환경공학과를 전공폐지(해당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로서 전공폐지 후 해당 학과의 잔류 학생이 모두 졸업하게 되면 해당 학과는 자동 폐과됨)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하였다. 2) C대학교는 2006년 여름경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07. 2. 1.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폐과 소속 교수는 전원 교양학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자기계발 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부여받을 수 있되, 자기계발계획서를 기획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소속을 재배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 및 재계약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제8조, 제9조)는 것이다.

3) 피고는 2007. 1. 2. 위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과된 과에 소속된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원고에게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과 이로 인한 분쟁 1)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전공 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4. 26. 위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