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0. 11:27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에 “롯데상품권 50장 찾어가. 거기에 두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경부터 2014. 10. 4.경까지 72회에 걸쳐서 “사랑해요”, “엄마랑 나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런 이쁜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