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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8. 13:50경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시간 원주시 E 인근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9:0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 08:26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9. 2. 4. 20:00경 원주시 J 아파트 K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A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