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농협 E 지점의 지점장이며 위 농협 노동조합 지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우체국사이트 (e-post .co .kr )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 농협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조합원 559명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조합원들 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 주소록에 업 로드한 후, 노동조합을 설립한 취지를 홍보하는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같은 해
5. 1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편지를 재차 발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조합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F 등 조합원 559명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 1일 당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이 사건 우편물은 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의 업무추진 비, 법인 카드 사용의 문제점, 업무용 차량 사용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등의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