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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누49453

군무원 기술정보수당 지급 부적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6. 12. 2. 선고”를 “2016. 12. 27. 선고”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 국방부 자체검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