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 텔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고시 텔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은 E 클릭 승용차가 고시 텔 출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약 50cm) 을 들고 위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시원 입구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각목으로 차 유리창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업무 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