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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합1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남ㆍ녀 공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찜질복 반바지를 팬티처럼 위로 접어 올린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왼쪽 사타구니 찜질복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올려놓고 약 1~2분간 문지르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용의자 모습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③ 위 3건의 범행 모두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