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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01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인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12.경부터 2012. 1. 9.경까지 인천 서구 B를 운영하면서 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주계약체결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