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5가합2046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1층에서 ‘D’이란 상호의 자동차광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 아우디R8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14. 위 아우디 차량의 외관을 보호하는 랩핑 작업을 의뢰하기 위해 원고 운영의 위 ‘D’ 사업소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추천에 따라 위 아우디 차량의 겉 표면에 랩핑용 스프레이를 직접 분사하여 도포하는 ‘이지스킨 랩핑’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2.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주장ㆍ입증 책임 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위 채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먼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피고 소유 아우디 차량의 펜더, 문, 램프(헤드램프, 테일램프, 컴비네이션 램프) 등의 각 틈새에 랩핑액이 스며들지 않도록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