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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 중인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거주 중인 C을 만나 필로폰 약 1010.3그램(비닐봉지 포함)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2015. 7. 8.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한 후, 2015. 7. 11. 23:55경 프놈펜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소지한 채 아시아나 항공 740편에 탑승하여 2015. 7. 12. 07: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10.3그램을(비닐봉지 포함)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0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부근에 정차된 F가 운행하는 G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101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여행경로조회서, 여권 복사 출력물, 피고인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복사물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26, 28, 2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7, 19, 24, 27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