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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8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 40대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 블랙 칩' 게임을 설치하였다.

‘ 블랙 칩’ 게임은 손님들이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화면 우측에 있는 COIN 버튼을 자유롭게 눌러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 머니를 언제든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태블릿 PC 위에 나무판과 유리막으로 만들어 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임의로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종업원이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아 지폐 투입 기에 투입한 이후에야 잠금장치를 열어서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유료게임으로 운영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CD 및 관련 캡 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게임 설명서 첨부), 내사보고( 개 임 물 개, 변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구두 감정에 대한 수사)

1. 게임 물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