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58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52,204원과 그 중 29,122,420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에서 연 19%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52,204원과 그 중 29,122,420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에서 연 19%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