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1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