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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합계 27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N, O, P, Q, H, K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되돌려 준 점( 피해금액 2,707,000원 중 527,000 원 변제)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