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두 번 정도 때렸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재물 손괴 피해자라는 H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20 여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실형 전력만 9회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 르 렀 다) 저 지른 것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호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