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22:00 경부터 같은 달 19. 03:3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D 외 1명의 자리에 여종업원 E, 일명 F를 동석시키고 그들 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첨부자료 포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