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5나35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03,336원과 그 중 3,003,336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2. 20: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 뒤 공터에서 한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며 주먹과 발로 원고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광대뼈)골절[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는 “협곡골절(광대뼈)”로 기재되어 있으나 광대뼈가 협골(頰骨)로 불리는 점을 고려할 때 “협골골절(광대뼈)”의 오기로 보인다], 경부염좌,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싸움은 원고가 피고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먼저 주먹으로 피고의 턱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 위 싸움과 관련하여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갑 제2호증, 제1심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3.부터 2014. 12. 19.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402,010원(=205,020원 90,000원 9,840원 7,900원 12,180원 10,100원 66,970)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서에는 진료비가 250,020원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