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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111875

징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조합에 소속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중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이다. 2) 원고는 1987. 10. 2.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팀 부장(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금고의 징계처분 및 원고의 사직서 제출 1) 피고 금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복무규정 제2장 제4조 소정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를 내렸다. 2) 피고 금고는 다시 2015. 12. 11.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복무규정 제2장 제4조 소정의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2. 2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면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징계파면(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21. 피고 금고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피고 금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다.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1) 징계와 관련된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