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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무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5:3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에 있는 상무1동대 사무실에서 '2019. 10. 21.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6년 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 사실 확인서, 수령증 2부,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