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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349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95]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7. 새벽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 후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토스카 차량을 발견한 후 위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칠 의도 하에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손전등으로 위 차량 내부를 살피고, 위 차량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위 범행 장소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공동 소유인 I SM5 차량, 피해자 J 소유인 K QM5 차량,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소유인 L 제네 시스 차량,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 떼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들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O 운영의 위 ‘D’ 식당 앞에서 금품을 훔칠 의도 하에 위와 같이 마스크와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과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 등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D’ 식당 인근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컴퓨터 전문점 앞에서 제 2 항과 같은 의도 하에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의 출입문과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 등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