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단22767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8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6. 3.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액면금 143,886,850원, 지급기일 2013. 6. 30.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약속어음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