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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4고정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평소 불만이 있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E(여, 3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6쪽, 104쪽)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