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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정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4. 22:24경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회사동료인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에 D을 동승시킨 후 운전하여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후진을 하다가 뒤 따라 오던 F 운전의 G 트라제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위 쏘나타 차량은 차량 소유주인 D이 운전할 때에만 보상되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D과 같이 사고운전자를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D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1. 4. 25.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트라제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4. 29.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89,37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23,700원 합계 2,413,07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사고처리비용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