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D에게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 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 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D은 이에 응하여 ‘E’, ‘F’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E’ 명의로 우체국 1개, 농협 1개, 국민은행 2개, 신협 1개, 우리은행 2개, 신한 은행 1개의 계좌를, ‘F’ 명의의 국민은행 2개, 우리은행 2개의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계좌 12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등의 접근 매체를 2016. 경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업자에게 건네주고 위 대포 통장 유통업 자로부터 그 대가로 통장 1개 당 매월 100만 원씩을 교부 받아 피고인은 통장 1개 당 매월 20만 원씩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 총 50개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 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 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 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G’, ‘H’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신한 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에서 계좌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