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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278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재혼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2동 1203호 집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D엄마(전 처)한테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