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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4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8. 6. 7. 자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 주장이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순천 의료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졸 피 드정 등을 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각 죄를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4쪽 4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