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피고 1외 2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2007. 11. 15.
1. 원고에게, 김포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0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위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를 철거하고,
나.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9. 김포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피고들 소유관계’ 기재와 같이 피고들 중 피고 1. 내지 7. 18., 19., 21., 22.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 (동. 지번 2 생략)(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된 ○○빌리지 에이동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해 소유권대지권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인접한 김포시 (동. 지번 4 생략) 지상에 건축된 ○○빌리지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쪽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 남쪽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 같은 동 19-12 소재 토지, 동쪽으로 같은 동 19-11 소재 토지, 북쪽으로는 같은 동 31-1, 같은 동 32 소재 토지로 각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맹지’로서 그동안 원고 등이 밭으로 이용하였던 곳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9,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
2.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방해금지청구권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로 또는 통행의 방법으로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선내 ‘나’부분 토지, 김포시 (지번 3 생략) 토지 중 선내 ‘라’부분 토지, 같은 동 19-11 토지 중 선내 ‘바’부분 토지를 각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위 ‘나’부분 토지의 경우 별지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만 철거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로인 같은 동 30-7 소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② ‘라’부분 토지의 경우 내리막의 형태로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또한 위 같은동 31-1 소재 토지에는 가구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위 공장을 가로질러야 공로에 이를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공장을 가로지르는 길도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바’부분 토지의 경우, 그 용도가 임야인 장점은 있지만, 구릉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제반 조치까지 감안하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면적(56.69㎡)도 위 ‘나’부분 토지(21.33㎡)에 비하면 매우 넓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나’부분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면적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면 위 21.33㎡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별지 ‘피고별 소유관계’ 기재에 의하면 피고 8. 내지 17., 20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계쟁토지와 바로 인접한 김포시 (동. 지번 4 생략) 지상에 건축된 ○○빌리지 연립주택의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담장의 공유자로서 여전히 원고의 위 ‘나’부분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위 토지를 이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한편, 원고는 무상통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은 그 진성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그 전소유자와 사이에 무상통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강제할 만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용함에 따라 피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피고들에게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용하는 용도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담장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통하기까지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통행이 방해되면 포위된 토지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 담장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위 ‘나’부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며,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피고 별 소유관계 및 감정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