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2. 28. 10:00경 인천 남동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그 안에 잠겨 있는 나무문을 몸으로 밀어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컨버스 신발 1켤레, 시가 미상의 텐우드 신발 1켤레, 시가 미상의 SKY이어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프레이 1개 합계 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