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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3노44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사실이 없다.

F이 피고인의 점포를 찾아와서 D과 J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만 했을 뿐 D의 조카 부부의 불륜 문제와 자살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F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한 증언이 허위라는 전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위증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고, 위 자백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또한, D,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상 사건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선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 및 징계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원심 판시 제1항 위증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제2항 위증은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열흘 만인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