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동래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비 주면 될 것 아니가, 짜바리 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벗어 손에 쥐고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장치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