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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48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C 소재 D 한의원 원외 탕전 실 ‘E 연구소’ 의 실장으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 빌딩 소재 ‘D 한의원’ 원장으로서 위 ‘E 연구소 ’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의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2017. 10. 24. 경 위 E 연구소에서, 같은 달 11. D 한의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G의 한약재를 개봉해 생강, 대추를 추가 하여 한약을 조제하고, 같은 달 23. H 한방병원으로부터 각각 의뢰 받은 I의 당귀 수산 1, J의 당귀 수산 1, K의 당귀 수산 1, 신곡 4, 맥아 4 처 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정기적으로 E 연구소의 한약 조제상황을 보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6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의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한약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E 연구소), 피의자 A이 조제한 한약 처방전 일부

1. 원외 탕전 실 설치 내역 확인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E 연구소 2016, 2017년 각 매출 내역, E 연구소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 E 연구소 탕전 일지 (2016. 10. ~ 2017. 11.)

1. 피의 자 A 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3호, 제 2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