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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102597

영유아보육법위반 행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이자 원장이다.

나. D은 2018. 3. 2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사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종사자 출근부상으로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08:45경부터 16:3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월 급여로 매월 1,89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수습기간이었던 3개월 동안은 각 590,000원, 이후 퇴사하기 전까지 2개월 동안은 각 490,000원 합계 2,750,000원(= 3개월 × 590,000원 2개월 × 490,000원, 그 중 2,150,000원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다)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2018. 11.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담임교사 복무규정 미준수하여 2,150,000원의 보조금(처우개선비 등ㆍ근무환경개선비 Payback)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에 의하여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의 부과처분(= 운영정지기간 90일 × 과징금 금액 70,000원,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3개월(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 보조금 2,150,000원의 반환처분 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들을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