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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12 2015노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표시 ㆍ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해서 만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X의 검찰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망 X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망인의 진술 부분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X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 인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유효 성분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그와 같이 합의되었다고

믿었고, 납품 후 유효 성분을 바탕으로 하여 함량 미달의 판정 및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가 없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

3) 피고인 B의 공동 정범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 설계를 하거나 그 성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