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고단2355』
1. 피고인은 2018. 10. 12. 23: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46』
2.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 앞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아파트 방면에서 I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오토바이에 시가 3,5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신고로 출동하는 경찰관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 【판시 제2의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