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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4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약 2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3. 3. 15.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위 C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4: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 투숙한 후 C과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품은 C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같이 있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3. 16. 10: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C이 준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한 C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소인인 C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